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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외국어란 국가발전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필요한 외국어로서 대통령령(특수외국어교육법, 2016.8.4.)으로 정한 언어를 말합니다. 중동·아프리카 지역(아랍어 등 12개), 유라시아 지역(카자흐어 등 7개), 인도·아세안 지역(힌디어 등 14개), 유럽 지역(폴란드어 등 18개), 중남미 지역(브라질어 등 2개)의 총 53개 언어를 말합니다. 전체 목록은 ‘특수외국어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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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사업은 특수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통한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특수외국어를 배우려는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사회적 요구에 따른 맞춤형 전문인재 양성
ㅇ 모두를 아우르는 대국민 서비스 확대
ㅇ 교육기반 고도화 및 운영 내실화 -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사업의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국제교류 다변화 및 전략국가에 대한 정보 확충으로 국가경쟁력 강화
ㅇ 특수외국어 전문 인력을 활용한 국가 전략지역 진출·교류 확대
ㅇ 해외 취·창업 등 신(新)고용 창출을 통한 청년실업문제 해소 -
제2차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사업('22~'26) 중점 지원 언어는 총 25개 언어입니다.
[중점 지원 언어]
네덜란드어, 라오스어, 마인어(말레이시아어·인도네시아어), 몽골어, 미얀마어, 베트남어, 스와힐리어, 스웨덴어, 아랍어, 우즈베크어, 이란어, 이탈리아어, 카자흐어, 크메르어, 태국어, 튀르키예(터키)어, 포르투갈어·브라질어, 폴란드어, 헝가리어, 힌디어 ('24년 신규 선정 언어 : 그리스어, 아제르바이잔어, 우크라이나어, 체코어, 크로아티아어) -
교육부에서 실시한 '특수외국어 수요조사 및 실태분석' 정책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심의회에서 상위 25개 언어를 대상으로 2차년도('22~'22) 우선지원 특수외국어 20개 어를 선정, 대학이 자율적으로 신청한 언어 중 전문교육기관 심사평가위원회에서 20개 언어를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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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외국어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특수외국어교육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학교를 말합니다.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2016.8.4.)
제8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특수외국어에 관한 전문성과 교육역량을 갖춘 학교를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2차 사업에 참여하는 전문교육기관은 단국대학교·청운대학교 컨소시엄, 부산외국어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입니다. 기관별 소개는 ‘전문교육기관>전문교육기관 소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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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사업에서는 사회적으로 수요가 높은 언어를 우선 지원하였으나 예산 및 언어 수를 단계적으로 지원 확대 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문교육기관의 표준교육과정 개발·평가인증체제 구축, 사전 제작, 교수·학습 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업에 타 대학의 전문 인력과의 협업을 통해 성과를 공유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제2차 사업에서 사회적 요구에 따른 맞춤형 전문인재 양성, 모두를 아우르는 대국민 서비스 확대, 교육기반 고도화 및 운영 내실화를 통해 협력기관 간 정책 소통 및 국민 참여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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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교육기관의 업무는 '특수외국어교육진흥법' 제 9조 제1항에 따릅니다.
*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2016.8.4.)
제9조(전문교육기관의 업무) ① 전문교육기관은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행계획에 따른 업무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2. 특수외국어 전문인력 양성교육
3. 특수외국어 교육과정 운영 지원
4. 특수외국어 교원의 연구·개발 지원
5. 그 밖에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전문교육기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대학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인적자원(교원, 학생), △교육지원체제(학사, 시설), △교육내용(교육과정·평가)을 개편
ㅇ 권역별 전문교육기관 간 협력하여 권역 내 타 대학의 특수외국어 교육진흥을 지원하고, 교육 인프라 공유 및 성과 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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