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9일 열린 제329회 정례회에서 강철호 의원(국민의힘, 동구1)이 발의한 '부산시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조례' 제정안을 원안 가결"
"이번 조례안은 특수외국어 교육의 법적 정의부터 실천 방안까지 폭넓게 담아내며 학교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꾀하고자 했다. 제3조에서는 교육감이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확대할 책무를 명시했다. '부산시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조례' 제정은 단순한 외국어교육 확대를 넘어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미래 산업 환경에 대응하는 부산 교육 진화의 초석이라는 의미가 있다."